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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성매매 db 유출 관련

안녕하세요 예전에 성매매를 이용한적 있지만 5년이 지난 일이며 그업소들은 지금 현제 문을 닫은 상태 입니다 그러마 그 업소 db가 유출이 되었는지 한범도 가지 않았던 업소 몇개가 카톡 친구 추천에 떴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 않은 업소에서 단속이 걸렸을때 그 저장 내역으로 경찰 소환이 이루어질까요??? 휴대폰 변경을 바꾼다면 제가 가지 않은 업소 단속 시 저장 내역만 보고 저를 추적해서 연락이 올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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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만일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5년 전에 방문한 사실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수사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일 수사대상이 될 경우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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