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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5일 오후 1시 40분쯤 집에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죄목은 n번방 소지죄? 2020년 2월 초에(당시 나이 만17세,현재 성인)입니다) 메가 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를 한 기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월, 1년 6개월이나 전 일이라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으며 메가클라우드를 원래 잘 쓰지 않습니다.(소설 텍스트본 다운받던 용) 심지어 방금 확인하여보니 계정 미사용 비활성화로 올해 4월 계정삭제 최종경고 메일까지 왔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컴퓨터엔 usb를 꽂으셨고 휴대폰 갤러리를 다 확인하셨고 다른 경찰분은 소파에 앉으시곤 저보고 바닥에 앉으라 하는 것 부터 해서 (2시경) 진술서도 억압받는 느낌으로 썼고 (당시 당황스러움으로 정신이 없어서 뭐라 썼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컴퓨터는 별게 없다며 놔두고 가셨고 제 휴대폰은 갖고 돌아가셨습니다.(3시경) 나중에 조사할 것이니 경찰서로 와야한다 하셨습니다. 1. 경찰서는 다른 지역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조사 받을 곳을 제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제 폰에 다른 음란물들이 있었는데 n번방 죄로 와서 다른 것들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3. 휴대폰을 빼앗겨 불편함을(개인적인연락,알바를 못하는것)등 겪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떤 방식인가요? 4. 어느정도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질문드립니다. 5.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조사 같이 받으시는 것만 300만원 이상인 듯 하던데 혹시 좀 싸게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비용은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 6.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같이 가주실텐데 출장비?등이 붙나요? 7.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당황스러움으로 횡설수설 글을 쓰게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