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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및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기술단지에서 근무를 하다 상사에게 준강간 및 추행을 3달동안 시달렸고, 이번 8월초에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으로 임시직 신분이였고, 원래 근로장학생으로 입주기업의 사장이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작년 12월에 근로지를 산업기술단지부서로 이동하게되었고, 성추행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것을 가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야근, 출장시 둘만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제 동의 없이(싫다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음) 안아달라고 함(안아주면 가슴을 주무름), 가슴 주무름, 옷 안에 손을 넣은 적도 있고, 심지어 야근을 하는 날 회식 후 돌아와서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사무실에 누워서 자는 저의 성기에 손을 삽입하며 제 가슴의 중요부위를 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힘으로 본인을 쇼파에 눕혀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름 이에 본인이 일어날려고 할 때 힘으로 못 일어나게 하면서 몇분 후에 일어나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며, 본인이 가슴을 못 만지게 하면 몸에 손을 넣겠다는 식의 협박 및 실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동료(여자)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가 직장 동료도 피해를 당한 것 같아 제가 피해를 당하였던 것과 고소할 것이란 이야기를 하였는데 동료는 직장 상사에게 이 사실을 전부 전달하여 직장 상사가 그날 제에게 계속 말을 시도하였고, 저는 이야기 하기 싫다는 것을 표하였지만 제길을 막으면서 대화를 유도하였고, 이에 대화를 하였을 때 제게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러면 자신이 안했을 것이다' '본인이 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현재 고소를 하여 국선변호인과 조사를 끝냈습니다. 현재 증거는 제 사건일지와 저의 조사이구요.. 증거를 제출할려던 블랙박스 포렌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한 당일 낮에 제게 무고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너무 힘듭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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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증거로 제출하려던 포렌식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분께서 실제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점과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심으로써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사안이고 증거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죄의 향방이 결정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하여 본인의 진실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형사고소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증거를 모두 취합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이신 성범죄 형사고소 및 무고죄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신 이후 상대방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든든한 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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