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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기간동안 임대인의 심한 간섭으로 및 모욕성발언등으로 계약만료전 자진퇴거를 결정. (어머님이 임차인) 퇴거를 임대인도 동의를 했으나 집의 원상복구를 빌미로 원상복구전까지는 퇴거 못하게하겠다고 주장. 크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원상복구 의무 임대인이 주장하는 복구 사항은 4가지. 1)벽난로 파손 입주 이후 이모부께서 벽난로를 2회정도 가동. (이모부는 벽난로가 있는집에서 몇년간 거주하며 사용법을 숙지한 상태) 어느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중 벽난로에서 쿵소리가 나서 보니 동판이 떨어져 파손된 상황. 임대인 주장은 임대 계약 당시 벽난로는 파손되어 있지 않았기에 원상복구를 해라 주장하는 상황, 임차인은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으며, 근처 벽난로 기사 출장하여 확인 결과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파손이라 진단(녹음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그에 동의하지 못하며 수리시 까지 퇴거를 못한다 주장 2)방충망 보수 완료 3)바닥 스크래치 임대인은 고양이 발톱으로 인한 스크래치라고 하나 스크래치의 모양이 고양이 발톱으로 모양이나 발의 가동범위로 날수 없는 모양(1개의 긴직선 스크래치 등), 또한 고양이 생활하는 방에는 그러한 스크래치가 없음. 집보러 온날 영상을 보니 전 세입자가 그 스크래치 부분에 정확히 매트를 덮어 가려둔 사진 보유 4)에어컨 설치로 인한 상처 에어컨 뗏으며 , 설치당시에도 타공이나 나사 박음 없이 가드글 대고 설치, 현재 아무 상처 없음 이 4가지 사항에 대해 복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며,임대인은 복구 요청을 위한 증명을 거부하는 상태 +입주시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있었으나 공사후 동의 없이 해체, 다시 설치 요청 가능 유뮤 2. 퇴거할 시 임차인(어머니)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퇴거를 결정. 만약 현재 임대중인 계약만료전 보증금을 받지 않고 다른집으로 이사해도 되는지. 보증금 없이 이사는 가능하나 현재 임대중인 집을 그냥 계약 종료시까지 비워두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