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부정행위 적발 및 처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업 대상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3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적발되면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도합 4억여원 반환 명령이 내려졌고,사업장 사업주는 형사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분의 경우 지난해 2020.8.28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8.27] [[시행일 2020.8.28]]
현재 부유법률사무소에소는 고용보험법위반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고용지원금 부정수금 혐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분이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등 변호인 도움 필요 시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