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레닛 악의적인 리뷰로 명예회손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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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레닛 악의적인 리뷰로 명예회손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입니다. 2021년 6월 14일에 경력직으로 기획자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직이고 업무 처리도 팀장급이라고 해서 원하는 연봉 조건을 모두 맞춰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 업무에 들어가고 보니 치명적인 실수가 반복되고 업무 처리능력도 시니어 급이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부분도 면담을 통해 주의를 주었으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수에 기업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7월 20일(급여일)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후 잡플레닛에 7월 20일자 작성으로 악의적이고 기업의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과 부풀여진 내용으로 리뷰가 달렸습니다.(캡쳐본 보관중) 최근 권고 사직도 없고 소규모 5인이하 기업이기에 그런 리뷰를 달 사람은 그 직원밖에 없다고 판단되지만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잡플레닛에 요청하여 허위사실이니 리뷰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는걸로 생각했는데 얼마전 8월 리뷰관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사실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되는 내용과 함께 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내용으로 봤을때 동일인이 작성한 리뷰입니다. 그 외 저희가 권고사직한 분이 없습니다. 더이상은 참으면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다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는 본인이 직접 사인한 비밀유지 계약서도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이 사직하고 빈자리 충원하고자 채용싸이트에 채용공고도 올려놨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현재 잡플레닛에 8월에 다시 올라온 리뷰 내려달라는 요청은 혹시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은팀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직원으로 인하여 그만둔다고 하여 계약종료 부분도 조금 더 일찍 내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기업이라 비용도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죄목이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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