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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전남편과 제 사이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의 모두 현재 성년이며, 그 중 한명이 2016년도에 사망하였고 현재는 99년생으로 성년일 나이입니다. 전남편의 사망은 2020년이고, 재산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망한 자녀를 이혼한 전처인 제가 친권자로서 대신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도 없기에 자동 상속포기처리가 되는 건지 자문 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