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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님이 설계사한테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주시면서 청약했고 보험사에서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설계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본인 통장으로 보내달라'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셨고요. 2.일시납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면 보험료가 출금되면 안되는게 당연한데, 매달 보험사 이름으로 출금되고, 출금된 액수만큼 금액이 재입금 되었습니다. 3.그 중 일부는 재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모님이 설계사한테 항의하자 '재입금 안된거에 대해 돈을 드리겠다. 잠시 핸드폰좀 줘보시라'라고 한 뒤 부모님 명의의 보험에 약관대출을 테블릿pc로 대리접수하여 받았습니다. 4.알고보니 계약은 월납으로 체결되어 있었고, 설계사가 보험사 이름을 사칭하여 부모님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했습니다. 5. 부모님이 원하셨던 보험은 체결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원한다고 하였지만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치매를 보장하는 질병보험을 원하셨지만 질병, 치매 따로 가입을 시켜놔서 손해를 가중시켰습니다. 6.보험료 재입금이 안된 금액, 약관대출금 및 이자등을 계산하여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약속을 받았지만 설계사는 변제기일이 한참 지나도 갚을 생각을 안할뿐더러 채무부존재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런 사실 때문에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은 알겠지만, 부모님한테 핸드폰을 받아서 대출을 한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인지 잘 모르겠고 배임횡령 한 사실이 있지만, 그걸 기업이 아닌 피해자가 고소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죄명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