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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cctv등 자료요청이 가능한가요

3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부득이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나서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파편적으로 경찰서에서 울부짖고 있던 제 모습이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뜬 후 제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바로 조사같은것을 하였는데 부모님 전화번호도 제대로 말씀 못드릴 정도로 패닉상태였고 그냥 기억이 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후 조서에 지장을 찍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조사하시던 형사분이 밖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하셨고,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관분을 밀쳤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으나 그 이상의 폭행을 했다던가 다른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알아보니 현재 수사중인 상태이고 공무집행방해만 있습니다. 1. 눈을 뜨고 패닉상태에서 바로한 조사에서 경찰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기억이 안나고, 죄송하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걸 인정한 것이 될까요?? 2. 체포당시. 경찰서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어서 Cctv나 바디캠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할텐데 이대로 경찰분들의 말씀만 듣고 기다리고 있어야하나요..? 3. 초범이고 학생입니다. 앞서 들은 대로 경찰관분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밀치는 정도의 마찰만 있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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