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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래층사람이 도촬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다가구 2층에 살고있으며 평소 다용도실에서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합니다 7월 어느날 새벽1시경 옆집 1층 여성분이 맞은편 2층에서 흡연을 하고있는 저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밤이고 상대측이 어듑고 안보인다고 알려드렀지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더니 몇일전 형사 2명이 저희집에 오셔서 사건접수되었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 폰의 유심과 사용할 어플을 다른 폰으로 옮기고 메인폰은 포렌식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사 받으러 여청과로 자진 출도를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1. 제 폰 포렌식검사후 도촬 증거가 없을시 상대방을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위의 상황으로 포렌식검사시 사생활 노출이 싫어서 불응을 한다면 경찰 측에서 강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으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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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하지도 않은 혐의를 받게되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무고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만, 허위 신고로 인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면, 해당일수동안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경찰서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실수입등이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액이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이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 요구를 우선 한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서 불응하실 수도 있으나,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강제로 수거해 갈 수 도있습니다. 추가질문이나 추후 무고죄관련해서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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