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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글을 도배하는 한 신규이용자를 쫒아내기 위해 혐오스러운 사진 한장을 게시했습니다. 구글에 dead body를 치면 나오는 사진이며 잔인하지만 성인범죄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용인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거나 코멘트를 붙이지 않고 사진만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복적인 혐오사진 게시가 아니라 한번의 사진 게시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커뮤니티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ip가 기록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