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부관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무조건 5:5인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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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부부관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무조건 5:5인가요?

가진 것 없이 결혼하여 5년 동안 모은 것이 없다가 제가 단기 알바로 번 돈 2000에 친정에서 돈을 빌리고 주택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 구입 후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한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후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는 모두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 일과 아이 양육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 가 있었고 집안 살림과 아이 양육은 친정 어머니께서 도맡아 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을 친정 어머님께서 함께 살며 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책임져 달라 하여 남편은 매달 110만원씩(대출금) 입금하였고 남편 카드값 포함 시댁에 들어가는 돈까지 제가 지불했는데요. 아파트 구입 후 수입의 정도는 남편 1 아내 5~7 정도의 비율입니다. 직장을 얻은 후 남편은 바로 집을 말도 없이 나가 혼자 살기 시작하였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것 외에 어떠한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남편 명의로 구입)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별거 20개월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결혼 후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재산의 반을 달라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는 재산을 다 주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 100만원 벌 때 저는 500-900의 수입을 얻었고 그 덕으로 좋은 옷 입고 해외 다니고 시댁 경조사비 다 대놓고 이제와서 아파트 대출금을 자기가 갚았으니 반이 자기 것이라니요. 법이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8:2의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9:1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5:5의 상황인지 아니면 더 많은 비율의 재산 분할을 소송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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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기간이 10 년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무조건 5: 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현재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떠져야 하는데요 구입자금의 출처에서 부인이 번 돈과 친정에서 빌린 돈 그리고 대출로 구입한 것이라면 여기서 부인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집구입후 유지에의 기여도를 살펴보더라도, 수입도 부인이 남편보다 5-7 배 더 많았다면 이 부분에서도 부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남편이 매달 대출금 110 만원을 납부했다는 기여도가 있지만, 남편의 카드값과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그 이상으로 부인이 벌은 돈으로 충당해 왔다면 , 대출금 월 110 만원 납부한 것만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3.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남편의 기여도는 20 % 전후로 보여집니다. 4.남편명의의 집에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하시고,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5.그리고 집을 나가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같이 살때는 청구하기 어려워도 적어도 집나간 20 개월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로는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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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았던 점, 친정의 지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점, 가사 및 양육을 귀하가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는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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