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사설토토를 이용하셨고 거기서 환전을 하셨는데 그때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담자분과 같은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상담자분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는 등의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상담자분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사기방조죄 등을 적용시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 가장 유의미한 대처 방법은 상담자분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특정이 되기 이전에 먼저 도박죄로 자수를 하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자수를 하여 실제 행위를 하신 도박건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상담자분은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한 자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5.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담자분의 계좌를 거쳐간 금원에 대한 민사책임은 물론,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본건에서 단순히 도박행위만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박으로만 처벌 받고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지, 하지도 않은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로 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6.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계좌는 수사 도중에 자연히 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도 반드시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는 곧바로 진행하시면서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도박으로 자수, 도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피하기 위해 본 변호사가 고안해 낸 절차진행 방법입니다.
8.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