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중에 다른 건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올해 침수로 인하여 건물주로 부터 보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3,200만원입니다
이것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규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는데, 제10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건물주(임대인)로부터 받은 3,200만원의 보상금은 사무실 침수로 인한 것이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건물주로부터 위 보상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10조 제1항 3호 소정의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위 사유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