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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탁등기인줄 모르고 분양사통해 미분양 매매계약 1년째 등기가 안되 분양대행회사 대표와 이사 소유권이전등기로 민,형사 고소 (8월25일 민사판결날) >다른 미분양 100채는 작년 12월에 등기해줌 >지인도 한달만에 등기 됨 >또 다른 4채 집은 우리보다 먼저 형사고소해서 등기받음 >분양시 분양할인금 못 받고 등기된집들 45채가 우리보다 먼저 다른 쪽 변호사선임후 승소해 피고인회사 강제집행함 >신탁회사가 소식 접하고 등기안된 12채가구를 소유권이전등기 못하게 막고 경매하려고 진행관련 준비중 >판사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의미 없어 매매계약해지와 대금반환으로 변경에 대한 공지후 12채가구 동의함(안그럼 돈도 못 받고 집에서 맨몸으로 나가야함) >형사측에는 피고인 대표의 사정 봐주느라 3달지나도 1차 조사 안함(드디어 담주정도 조사예정) >피고인은 그사이 변호사선임함 >경찰서장님께 피고인에 대한 12채가구가 탄원서 작성 제출 >형사측 피고인 압수수색영장 발부후 계좌확보 담당부서 계좌분석중 결과는 담주 나올예정 (이것도 1차조사포함인데 늦어져 이제 함) >형사측은 민사쪽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변호사님은 이지역이 다른데보다 진행이 늦는거같다며 경찰측에 재촉해 빨리 피고인 조사 해야한다고 서로 미루는 느낌 ----- 신탁회사에 분양대행회사가 우리가 지불한 분양가를 주면 등기가 되는건데 방법이 없나요?형사님이 피고인 회사 자금이 어렵다고 하는데신탁회사 은행에 연체이자없이 잘 내고 있고 대출금도 거의 다 값았다고 하는데 희망이 없나요? 사무장님이 계속 브리핑하고 정보도 잘못알고 전달해,몇달동안 변호사 만난적없어 이일에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차 우리가 만나자고 약속잡아 변호사님 만나 대화주고 받은결과 이대로 믿고만 있을수 없겠다는 12채 주민들의견이 나왔어요 ,부동산 전문 민사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해야되는건지,소유권이전등기는 정말 할수가 없는건지,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곳에서 놓치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