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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후 건물대장과 건물 도면상 면적이 차이가 많건나는걸 발견 했어요.

아파트형 공장을 계약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실면적 55평에 베란다 확장이 되서 대략 60평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건물 계약시 건물 대장에도 전용 55평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내 공사를 위해 실측을 하니 50평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건물 관리실에서 도면을 받아보니 도면상에도 50평 밖에 안 되었습니다. 1.해당 내용을 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베란다 확장이 없는 건물인데 직원이 잘못 안내 했다고 합니다. 2.건물 도면과 건물 관리대장상으로도 5평의 차이가 납니다. 베란다 확장 면적에서 5평을 제외하고도 실면적 5평이 부족하고 계약 면적으로 환산하면 10평이 부족한 상황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의 손실이 납니다. 베란다 면적까지 포함하면 거의 8천만원 이상의 손실인데 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없겠는지요? 손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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