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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등 일정과 관련 양형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새벽 2시경 대리기사님을 통해 집 앞까지 도착했고, 이 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였는지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입 후에 돌아오는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는 2시40분 전후이며 거리는 1km내외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전복되어 응급실 내원하는 등 경황이 없어 필요한 조치를 따로하지 못하였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차주 연락을 위한 노력에 더해 반성문,탄원서 등을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자료를 경찰조사시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인지, 그 시기와 양식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대물피해가 있었는데 합의를 본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인피해가 없는데 민사합의를 보고 합의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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