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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기

기획부동산에서 미등기전매로 3천만원을 투자하면 20프로 수익금을 준다고 함. 법적인문제를 물어봤으나 전혀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돈을 빌라집주인(등기부등본 확인)에게 입금함. 약속된 날짜가 됐지만 기획부동산에서 수익금 포함한 원금을 입금을 하지 않았고 기일보다 한달이 지난 상태임. 달라고 독촉해보았으나 일주일씩 계속 기한을 미룸. 계약서에는 원금보장이 적혀있는 상태임. 이런 경우 기획부동산을 처벌할 수 있는지, 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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