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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구형 2년6개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려치기를 당했고 제친구는 요시찰로 부천에서 조폭을하고있습니다 혹시 조폭을하는이유로 올려치기를 당한건지 알고싶고 항소심에서 형량을줄이고싶은데 방법을몰라 문의드립니다 1심에서는 국선으로진행했으나 항소에서는 사선을 하려합니다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제44조의제1항 무면허운전제152조의 제1호 43조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