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 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된 후에 증여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되는 줄 알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 되는지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였으며 아버지는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며 1주택자, 10년이상보유, 5년이상 거주하셨습니다
1.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설립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양도인(증여자)이 1주택자이고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어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