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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 후 투기과열지구 주택 증여 시 조합원 지위가 승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조합설립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 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된 후에 증여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되는 줄 알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 되는지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였으며 아버지는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며 1주택자, 10년이상보유, 5년이상 거주하셨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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