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우편으로 검찰 송치 후 구약식 처분되었다고 왔습니다.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보아야 하나요?
따로 민사로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금액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사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 청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