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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보상에 대한 변호 상담 드립니다. 1.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차단기를 통해 들어오면 지상 1층에 동들 사이에 소규모 주차 야외 공간과 지하 1층~지하5층까지의 주차 실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아기가 잠들어서 잠시 지상 1층 105동 앞의 주차 공간에 정차를 해 놓고 아기가 깨길 기다리고 있었음. 3. 쿵 하고 무언가 크게 차에 부딪히는 소리 들어 놀라 나가보니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방충망롤이 차에 맞은 뒤 옆에 튕겨져 나가 있었음. 차에 스크래치 발생.(스크래치는 크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라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 정확히는 옆에 있던 차량에 크게 부딪힌 뒤 저희 차량에 가볍게 한번 부딪힌 듯 합니다. 옆의 차량은 찌그러져있었습니다. 4. 바로 아파트 보안요원 불러서 알렸음. 5.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하면 주차관리측이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측에서 차량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 주장했으나 6. 아파트 관리측은 아파트의 공용부의 방충망이 떨어진 것이 아닌 특정인이 소유하고있을 개인부의 방충망이 떨어진 것으로 아파트의 책임이 없으며, 아파트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도 아파트 공용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 아니므로 보험으로는 배상이 안되고, 국토교통부에 자기들이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파트는 주차장법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받고있는 관리비 명목에는 주차 관리 요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아파트의 경우 이와 같은 아파트 시설 일부가 추락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아파트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로 인한 보상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