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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요약하자면, 고소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아 피고소인은 8시간 저를 기다린 대가로 제 몸을 보상으로 원했으며, 2020.06.18~2020.12.05, “이번엔 젖꼭지 세워서 보내, 가슴 이쁘네, 셀카봉 하나 사면 전신사진 찍을 수 있어, 그리고 섹스 안 하고 싶어?, 너 몸이 엄청 쌔끈해서 물어봤어”,“이제 날 위해서 찍어, 내가 너 사진으로 이상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씻는 거 영상통화로 보여줘, 사진 몇 장 찍지도 않잖아, 너도 보내기 귀찮을 테고, 그냥 내가 보면 안 돼?? 등 저에게 알몸사진 찍어달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020.05.30, 남자친구와 친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여 끝을 맺었지만, 2020.06.04일에 연락이 다시 왔으며 2020.06.09 "유치원 앞인데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나오실래요?, 읽고 무시당하면 들어오라는 뜻인가? 라고 하며 저는 분명히 오늘 얘기하러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일 이렇게 키우신 건 00님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등 협박을 하며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20.05.24~2020.06.09, 10번가량 원치 않는 성행위,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자살, 자해 등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성행위에 관련하여 저는 그 사람과 이 일이 있기 전 몇 번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큰 저항의 생각은 하지 못했고 자해하기, 이불로 얼굴 가리기, 고개 돌리기, 인형같이 굵기, 상대방 몸 뜯기 등의 저항을 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 고소인이 조사 받을 때 , 고소인이 싫은 성관계 한 점에 있어 인정을 했지만 증거 불명확으로 인해 협박죄만 협의 인정될 것 같다"라고 하시며 협박죄에 관련한 기소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 성 부분에 있어 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