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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가 성적인 욕망을 유발, 충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자료(사진)을 제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있다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인지 조사를 하는 도중이나, 다 끝나고 하는 것인가요? 또한 조사를 받을 때 휴대폰에 저장한 메모(대본)을 보고 읽어도 되는건가요? 안 된다면 종이로 프린터하여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한 답변을 보고 답을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