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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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가 성적인 욕망을 유발, 충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자료(사진)을 제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있다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인지 조사를 하는 도중이나, 다 끝나고 하는 것인가요? 또한 조사를 받을 때 휴대폰에 저장한 메모(대본)을 보고 읽어도 되는건가요? 안 된다면 종이로 프린터하여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한 답변을 보고 답을 해도 되는 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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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성폭법상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1. 혐의를 부인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작 전이나 도중 그리고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3. 준비해간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본처럼 읽듯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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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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