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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락두절이었고 공시송달? 그걸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남편 연락처를 알 수 있긴했는데... 그냥 연락두절 이혼으로 하고싶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혼 절차 다 밟고나니 남편이 나타나서 이혼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연락처 알 수 있단 걸 남편도 압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공시송달이 무효되거나 이혼이 무효화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