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이혼했는데 이혼무효소송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연락두절이혼했는데 이혼무효소송 가능한가요?

3년 이상 연락두절이었고 공시송달? 그걸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남편 연락처를 알 수 있긴했는데... 그냥 연락두절 이혼으로 하고싶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혼 절차 다 밟고나니 남편이 나타나서 이혼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연락처 알 수 있단 걸 남편도 압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공시송달이 무효되거나 이혼이 무효화될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1
#남편
#송달
#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1심 판결이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배우자는 추완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3년이 넘도록 연락을 두절하고 별거생활을 하였다면 배우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공시송달의 경우에 남편이 이혼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안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항소심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1 심 판결난 것을 안 지가 이미 2 주가 넘었다면 추완항소를 해도 금방 각하 될 것이구요 2.설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해도, 3 년 이상 연락두절 된 상황이라고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1심처럼 이혼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혼무효주장이든 추완항소든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비용, 감정소모만 될 뿐입니다. 그런 것은 잘 설명해서 잘 해결해 보세요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