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사문서위조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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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사문서위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 친어머니에게 인감도장을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 1월경 친할아버지가 타계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의 유언장은 따로 작성하지않았지만, 어머니는 성인ADHD 등을 앓고 있고 특히 가족들의 말에 잘 좌지우지 당하십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작은삼촌이 어머니에게 인감도장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작은삼촌의 요구에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어머니본인의 인감도장을 넘겼습니다.(2017년 4월경으로 추정) 그후 유산으로 남았던 신촌에 소재하고있는 건물 (2017년 매각당시 추정싯가 13억정도로 추정됨)이 매각되었고 현재 해당건물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을때 2008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친할머니와 작은삼촌에게 받은금액은 6000천만원 가량밖에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작은삼촌이 어머니의 인감을 가져가 일방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작은삼촌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사문서위조 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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