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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입니다. 지방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친구 만나러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간 있다가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현금 몇 십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습니다. 제 입장에서 꽤 큰 액수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지갑속에 신분을 특정하는 물건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강의를 들어야 하는 저는 서울 본가의 제 방 서랍에 대충 지갑을 놓아두고 이튿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고,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조사 받았습니다.(당일 버스기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지갑을 맡기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은 현금과 함께 처음 주운 상태 그대로 가져가서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에 사건송치가 되었고, 형사조정 할 생각 있냐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말로는 초범이고 지갑 돈도 그대로고 하니 90% 확률로 기소유예라는데 사실인가요? 합의해야 할 경우 지갑과 돈은 전부 돌려줬는데 얼마정도 합의금을 생각해야 할까요? 질문 두개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