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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해있지 않고, 제 친구가 속해있는 13명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으며 그 단체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저랑 친하지도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만나거나 연락하지도 않았던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사람이 그 단체 채팅방에 언제 찍은 지 알 수도 없는 제 엽기적인 얼굴 사진 2장을 채팅방에 유포하고 그걸 본 그 방에 다른 사람이 웃고 괴수냐고 물어보는 채팅방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제 얼굴 사진을 제 허락도 없이 단체 채팅방의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