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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10일경 입주민으로 동록되어있지 않은 제3자가 아파트관리 실로 방문하여 cctv청취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입주민으로 등록되있지 않은 제3자에게 신청자(정보주체)의 동의나 경찰 영장 및 법원의 증거보전신청도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영상의 무단 유출.공개를 금지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것을 방조하여 그로인하여 제3자가 그영상을 휴대폰에 정장하고 지인에게 보내는등 신청자(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등 신청인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격는등 1차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2020년 2월경 관리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유출공개한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으로 인하여 손해배상등 소송을 당하여 또다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 및 손해배상등으로인한 금전적인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제3자가 휴대폰에 저장중인 동영상으로 인하여 3차 4차 적인 피해가 발생 할수도 있다는 사실은 극명할 것이며 1차 2차 적인 피해로 인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격는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사건으로 관리사무소로 손해배상청구하게되면 소송당한 손해배상금액및 본인의 변호사비용 정신적인 피해보상등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