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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달전에 중고나라에서 실버바(은괴)를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10일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거래한 실버바(은괴)가 장물이라고 경찰에 출석을 요구하더라고요. 판매자(도둑)랑 처음 거래시 신분증확인했고 신분증얼굴도확인했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더치트에서도 사기 전과가 없다는것만 확인하고 직거래를 했습니다.그후로도 2번정도 더 급매로 실버바(은괴)를 판매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1. 제가 산 실버바(은괴)는 압수당하고 저는 유치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수없나요?? 2. 제 재산을 지키기위한 방법이 있을까요??(무조건 원주인에게 빼앗기나요??) 3. 거래횟수가 3번이라고해서 경찰에서 과실을 물을수있나요?? 4.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러한가요?? 저는 정말 억울하게 장물인지도 모르고 거래했고...상식적으로 장물인지 알았다고하면 어떻게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며 문자로 모든 상황이 남게 일처리를 했겠습니까?? 이런경우 무혐의 처분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