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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화가나는 일이있어 사실확인을 하고자 그 상대방에게 증거사진을 첨부하며 dm을 보냈었고 그부분에 대하여서 그 상대측에서는 아니라고라며하며 차단을 하더라구요 sns상에 상대방에게 화가난 저의 심리를 적어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대방을 알수있는 이름과 이니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상대방과 dm했엇던 내용은 적지않아 어떤말이 오갔는지도 알수가없구요 상대측 남자친구에게서 3개월이지난 지금 연락이와 고소장접수를 한 상태이지만 잠시 보류를 해놓았다며 제가 걸리는 항목만 3가지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락받고 난뒤 그당사자가 스트레스받아 6개월째 여성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구요 1500-2000만원 정도요 제가 올린글이나 dm이 혹시 그 상대방에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3가지항목이라고하였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말고 또 무엇이 있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