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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가 입주자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진술 최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저 법원 결정문에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XXXXX원 라고 되어있고 일단 위의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상가 입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1 : 진술최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인터넷에서 진술최고서 사례를 찾아보니 보통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제가 받은 진술최고서는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여부 3. 임대차 보증금 잔존액이 얼마인지 4.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우마다 틀린건가요? 위에 질문 받은 내용만 회신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채무자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진술최고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들어오면 추심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더라도 보증금이라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돌려주거나 법원에 공탁하던지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시 돌려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