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고용노동부 진정 이외의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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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고용노동부 진정 이외의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 작년(20년 3월~12월)에 근무했던 직장 대표에게 성추행을 수 차례 당함 ㆍ 예1) 피해자가 명령조로 “손!” 이라고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해하며 “네?” 하고 대답하자 “손 달라고” 라고 언급하며 본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둔 채 아래위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네?” 하고 대답하자 또 다시 “손!” 하며 행위를 강제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허벅지 위에 다시 올린 뒤 피해자의 어깨에 본인의 머리를 기대며 “나 이대로 좀 잘 테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강제하였음 2. 아래의 부적절한 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ㆍ 예1) ooo 의외로 볼륨이 있네? 기지개 펴는데 깜짝 놀랐어, 왜 숨기고 다녀? ㆍ 예2) 매력이 넘치는데 왜 애인이 없을까? 나도 결혼만 안 했으면 ooo한테 들이대 보는 건데. 요즘 내 주변을 보면 전부 오피스와이프가 있어, 다들 나이 한참 어린 여자 옆에 끼고 오는 게 당연해. ㆍ 예3) 그런 신발 신으니 섹시해 보인다. 약간 양말같이 생겨서 상상을 자극하네? 남자들은 그런 모양의 구두에 자극이 돼. 3. 고노부에 진정하여 조사의 단계로 피의자와 대질했으나, 피의자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모든 일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함 4.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편파적인 조사관이라며 조사관을 바꾸고 다시 대질을 하자고 난동을 부리다가 대응자료 갖춘 후 오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함 5. 본인이 피의자에게 인간같지 않아서 다시 얼굴보기 싫다고 하니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함 - 카카오톡 내 유사성희롱 내용 소지하였으나 피의자측 증거 부정 ㆍ예1) 익일 진행되는 타 주관사 워크샵을 자체해석하여 “수요일에 oo씨랑 여행가는게 설레네ㅎㅎ” 라고 언급하며 희롱 ㆍ예2) 사업계획서 성장가능성/지속성 기재 내용을 자체 해석하여 “야하다...성지속성” 이라고 언급하며 음담패설 대질 진행 녹음본소지하고 있으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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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등을 추합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상의후 법리적 준비를 거쳐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의 과정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크게 걱정하실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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