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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서 업무방해로 피해가 있을때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저희는 20여년간 병원 모바일 플렛폼 서비스 업체입니다. 2020년 2월 새롭게 경쟁업체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거래처를 타깃으로 영업하였고 허위사실 유포, 5년 무상비용 제안 등 기존 거래환경을 저해시키는 영업행위를 통해 많은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의 원장님에게 로비를 통해 해당병원에서 경쟁업체에 대한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미팅일정을 잡고 sms문자로 직접적인 영업계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있는 의료인 및 단체가 그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업체를 도와주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반행위 - 경쟁사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 거래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5년 무상서비스 제공) - 의료인 및 단체의 로비행위 (스톡옵션 제공)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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