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담자분의 경우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친할머니는 3남1녀를 두셨고 상담자분의 아버지는 10년전 돌아가신 상태에서 친할머니께서 2달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대습상속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할머니 생전에 삼촌들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이고, 친할머니 사후 삼촌들끼리만 상속재산 분할을 마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대습상속분을 가져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