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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제가 그 애한테 준 물건이 아니라 순전히 제 물건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였고 전여친 말로는 동생 시켜서 보냈다고 하는데 한달이 넘도록 택배가 안와서 이걸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제 물건들이 가격대가 좀 나가고 제가 유독 아끼는 옷들과 책이라서 포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보내주기로 한 전여친의 동생이 아예 안보냈거나 잘못보냈거나 혹은 판것같은데 이것만으로 절도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만일 전여친이 제 물건을 가지고 제가 준거다라고 잡아때면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기전역 한 군인신분이라서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을것만 같아 고소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고소를 해서 전여친도 고소를 해 저에게도 피해가 올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전여친이 저를 차단까지 해서 따로 연락은 못하는 상황이고 친구들에게 폰을 잠시 빌려서 문자로 빨리 돌려줄 수 없겠냐고 여러번 보낸 상태입니다. 전여친은 보냈다고 답장을 하였고요. 한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한다고 하길래(내가 준것도 아니고 내 물건 돌려받겠다는데....참...) 지금은 보낸게 맞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