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내가 더 많은 재산을 늘인 경우 공동소유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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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아내가 더 많은 재산을 늘인 경우 공동소유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 후 아내가 가정의 재산을 늘이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했어도 (남편수익의 3배이상)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로 인정되나요? 결혼 후 아내의 소득으로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아내 명의로 만든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고 아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가 결혼 후 금이나 현금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혼 시 남편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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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후에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아내 명의이든 남편명의이든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공동재산이 되고,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인의 수입이 남편수입의 3 배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기여도로 판단해서 부인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그렇게 때문에 일단 부인입장에서는 부인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상담글 주신 것처럼 금이나 현금 등 재산조회가 되지 않는 쪽으로 향후에는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금이나 현금보유 여부나 그 수량이나 액수는 사실 소송에서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3.자세한 상담은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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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내분의 기여도가 크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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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혼인 후 취득한 부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현금 등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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