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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아내가 가정의 재산을 늘이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했어도 (남편수익의 3배이상)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로 인정되나요? 결혼 후 아내의 소득으로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아내 명의로 만든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고 아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가 결혼 후 금이나 현금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혼 시 남편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