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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인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맞았다며 민원을 넣어서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군검찰 조사후 기소유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좀더 좋게 끝나고 인원들이 내행동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미얀한마음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인원들이 진술한 내용에서 확대하여 얘기한것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목을 때린거: 근무간 고생했다고 두드려 주고, 낭심을 군화발로 찼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친것을 보며 얘기하며 에이 똥컴 밑에 있는 컴퓨터 차는척하다 인원이 갑자기 움직여 잘못 맞아서 낭심을 맞아 바로 사과하였고, 인원이 상황근무 시간에 자리를 오래비워 지휘관에게 지적을 당하여 그인원에게 제가 주먹을 쥐고 너가 박아하며 머리를 그냥 닿게 하였습니다.)직업군인이다 보니 기소유예로 진급에서 제외를 시키려하고 피해가 있다보니 헌법소원으로 항고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