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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욕설을 당했는데 CCTV가 없어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욕설을 할때 주위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는데 이 때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가격 당한 부분은 아프고 피멍이 들고 까진 상처가 생겨 다음날 바로 상해진단서를 끊고 경찰에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는 없고 주변 cctv와 인상착의 확인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그 당시 당황한 나머지 동영상이나 녹취를 하지 못해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저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 본인은 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친구 1명과 같이 있었고 저는 혼자였는데,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본인은 폭행을 한적이 없고 본인의 친구를 목격자로 세울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사과는 커녕 친구까지 합세하여 거짓말을 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저런 사람에게 아무 죄도 묻지 않게 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거 같기도 해서 작게든 크게든 꼭 죗값을 받게 하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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