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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금 반환 소송하려고 합니다.

지인에게 투자를 부탁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코인을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두로만 부탁했고, 어떻게 해달라고는 요구하지 않고 한번씩 브리핑만 요청했습니다. 지인은 샀다 팔았다 하며 코인을 늘려볼거라고 했고, 높게 팔거라고만 했습니다. 운이좋게도 지인이 투자를 잘해서 제가 보낸 가치 대비 300% 정도의 수익을 내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수수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투자수익금의 20%를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떤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과 투자금 전액을 찾을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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