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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약 2년전(2018년 여름쯤) 차를 구매했습니다. 렉스턴스포츠 전액할부 입니다 매달 아버지께서 할부금은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의 아버지 여자친구분께서 차를 빌려가시고 그뒤로 차를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몇번 통화를 해봤지만 돌려줄수 없다. 고소를 해도 차는 절대줄수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두번 가서 고소를하려고 해봤지만 아버지와 그여자친구의 관계를 듣고는 방법이 없다고 고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여자친구의 관계- 오랜기간 만난사이이며 헤어지게 되면서 저희 가족이 있는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돈을(위자료인듯) 달라고 했다고합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창피해 그자리에서 돈을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뒤로는 사이가 괜찮아서 여자친구에게 집도 며칠 빌려주고 그때마침 제차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제 명의차(렉스턴)를 빌려주면서 그여자가 타던차(프라이드)를 대신 빌려왔습니다) 그뒤로 그여자가 차를 안주겠다고 하며 돈을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아버지를 고소준비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여자가 이혼을 하게된이유가 저희 아버지때문이라며 그에관한 고소를 준비한다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이야기를 듣고 각서에 채무 관계가 있으니 차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제가 고소해야할 대상은 그여자가아니라 아버지를 고소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여자의 차(프라이드)는 얼마전에 그여자가 가지고가서 폐차를 했고 제명의의 차는 아직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차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차때문에 다른 대출받기가 너무어려워 정리를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