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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술을 한잔하고 집에 와서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마사지사와 업주가 도착했고 업주에게 8만원 계좌이체후 마사지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사지사는 옷벗고 엎드리라했고 안마를 받던중 피곤했던지라 금세 잠들었습니다. 중간에 안마를 햇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사지사가 깨워서 팁을 요구했습니다 서비스3만원 터치5만원 이러면서 대충 알고는 있으니 3만원 계좌이체하였고 유사성행위를 받고 끝나고 저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잠에서 깨니 경찰관이 깨웠고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채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를 갔다가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매매한게 걸렸구나 싶어 두려워 우선 잠에 들어서 기억이 안난다 피해자 때린사실 없다 하고 귀가했습니다 5일정도 후 체포고지통지서가 왔는데 그걸 보니 말도안되는 상황이 신고자 및 피해자(마사지사)의 신고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마사지 도중 강간할마음을 먹고 옷을 벗으라하였고 얼굴을 4~5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30분동안 감금 하였답니다. 대한민국 어느 남자가 사정을 하고 그런 미친짓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마사지사가 업주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전화했고 그 업주는 저희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비명소리만 들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상황도 말이 안되고 저 업주와 마사지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신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잠이 든사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증거라고 해야하나요 제가 씻지도 않고 잠에 들어서 경찰관이 오셨을때 속옷을 바로 입고 조사를 받으로 갔었는데 혹시나 싶어 빨지 않은 속옷이 있습니다 무죄주장을 해야하는지 인정을 해야하는지 대부분 억울해도 인정할수 밖에 없다던데...여기저기 알아보니 강간미수인 상태에서 제가 불리하고 합의가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고도 하구요..변호사님 선임해도 결과가 바뀌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