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 중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항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확정판결이 된 후에 확정증명원을 지참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나.항목의 부동산을 인도하라에 가집행이 붙는건 어떤 부분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