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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전문기사가 아닌 일반인)가 수리된 제 차 운송 중 사고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가 다 된 차를 센터에 탁송을 요청 하였습니다. 탁송기사가 센터에서 나와 10분만에 로타리에서 사고가 났으며 7:3으로 탁송기사가 7이 된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전문 탁송기사도 아닌 대리기사도 아닌 70대 일반인이 무보험으로 몰았던 거였습니다. 사고낸 기사분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며 제 입장에서는 전문기사도 아니며 보험도 안넣은 상태로 차를 몰았는거에 너무 화가나서 보험처리를 안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차 감가상각 된 부분을 소송을 취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소송을 걸었을 시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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