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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아버지께서 잘 모르는 땅을 다른 분과 함께 사셨습니다. 지분거래?인듯 합니다. 지금보니 당시 시세보다 높게 주고 사셨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 때 기획부동산에 당한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는 제쳐놓고 그 땅이 이번에 도로가 생겨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산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낮으며, 현재 땅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미 이의제기는 어려운 단계인듯 하여 체념하고 있었는데 당시 땅 매매를 주관했던 부동산에서 그 땅을 아버지가 산 가격에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손해는 안보게되니 솔깃해졌는데, 거래를 위해 금요일 6시반에 만나자는 겁니다. 애초에 만나자는 시간이 이상하고(공공기관 운영시간이 아니다보니) 매수하고자 하는 이유도 부동산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매금 전체를 받은게 확실해지면 도장을 찍던 하려고 하는데 의심 가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이 부동산이 정말 기획부동산이라면, 매수자도 혹시 사기로 인해 높은 금액으로 사겠다는게 아닐까요? 사기라면 저희가 매도하고 난 후 매도인의 하자?책임은 없는 건가요? 지방 거주 중이라 법률상담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