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시에 언급도 없었던 세입자가 전입세대 열람시 있는데 중도금을 안넣어도 되나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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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에 언급도 없었던 세입자가 전입세대 열람시 있는데 중도금을 안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 6월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즉시 입주가능 물건이었고 세입자 관련 내용은 일절 없는채로 정상적으로 집을 보고(집주인의 남편만 있었음) 집주인, 매도측 공인중개사, 매수측 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가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니 집주인 말고 올해 4월에 다른 사람이 전입해 있더라구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누가 자녀가 들어와 있나보다고 잔금일에 나가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 오후에 갑자기 매도인이 전화가와서 계약서상 잔금일이 9월인데 잔금일을 10월로 미뤄주면 안되겠냐 중도금 날짜도 원래 이번주 금요일인데 한달 미뤄주겠다. 이유인 즉슨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9월말에는 어렵고 10월말에 나간다고 한다. ​ 그래서 저는 세입자 관련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더니 매도쪽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계약서 쓸때,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들을 때 전혀 들은바가 없구요(녹음 완료) 당황해서 매수측 공인중개사, 매도측 공인중개사쪽 다 물어봤더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네요. ​ 방 한칸을 2000/20에 세를 줬다는데 4월에 세를 주고 6월에 매도계약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세입자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도 민간임대등록여부 미등록 체크, 실제권리관계란에 현 매도인이 거주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 내일 부동산에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계약을 깨는게 맞는건지? 저는 계약을 완료하고 싶어서 혹시 특약사항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당장 중도금 날짜가 금요일인데 이걸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건지 세입자가 나가야 정상적인 계약이고 그때 중도금을 넣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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