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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사가 저에게 평소 성희롱 및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머리, 머리카락, 무릎, 허벅지 터치) 직속 상사다 보니 강하게 거절을 못했으나 평소에 싫다고 표현하였고 돌려 거절한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 (거절표현시 업무적이게 압박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메신저 말투가 급격하게 변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인사과에 상담을 요청하자 긴급 인사회가 열려 상사는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 불면증상 및 신경쇠약 같은것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회사에서도 힘들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가해자를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내부적이게 징계처리한 서류(인사위원회 내용 및 공고문) 는 받아두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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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회사 내에서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과 동시에 다만 정신과 상담기록, 퇴사에 관한 정황증거 등의 증거등을 추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인과 함께 상의후 법리적 준비를 거쳐 합의등의 과정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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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무플,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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