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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저에게 평소 성희롱 및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머리, 머리카락, 무릎, 허벅지 터치) 직속 상사다 보니 강하게 거절을 못했으나 평소에 싫다고 표현하였고 돌려 거절한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 (거절표현시 업무적이게 압박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메신저 말투가 급격하게 변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인사과에 상담을 요청하자 긴급 인사회가 열려 상사는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 불면증상 및 신경쇠약 같은것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회사에서도 힘들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가해자를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내부적이게 징계처리한 서류(인사위원회 내용 및 공고문) 는 받아두어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