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심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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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심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사이며, 만3세반을 담당합니다. 지난 5월 24일 저녁에 저희 반 여아 어머니께서 제가 딸의 뺨을 두차례 때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참고로 저희 유치원은 CCTV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여아에게 체벌,훈육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어머니께 그 여아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당일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이의 반복적인 말에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 날 오후에 유치원을 여아데리고 방문해 4시간동안 저, 담임, 학모, 부장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이 날 상담은 녹취가 아닌 수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셨고, 그 후 그날 했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담임과 2주간 연락을했어요. (25일 상담, 26-27일 여아 유치원 보냄. 28일 부터 안보냄) (여아가 26-27일 저에게 안기고 잘지낸 동영상 있음) 원하시는 걸 물어도 말을 돌리시다가 절차대로 하길 원하시냐하니 그렇다하여 일주일 뒤 여아부모와 교감선생님 상담끝에 경찰 접수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여아 학모 이름으로 경찰에 직접 접수함.) 경찰 접수를 한 다음 날, 본인은 접수를 원하지 않았는데 교감선생님이 상황을 그렇게 몰고갔다며 취하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학모는 취하했지만 제가 돌아오는건 원치 않아함.) 하지만아동청소년과?에 접수가 들어간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하여 저는 아동과 분리대상으로 한달 이상을 연가,병가를 다 써야하고, 저희 반 아이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안내문이 나가고 학부모들에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또 저로 인해 동료교사들도 업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에 너무 힘듭니다. 급기야 다른 엄마들까지 걱정과 의심, CCTV설치를 요하고 있답니다. 제 혐의가 없다고 해도 저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요점: 저는 이 학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했을 때 승소가능성과 리스크?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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