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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선배가 술에 취한 저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 2주 전, 친했던 회사 동성(남) 선배와 2번의 장소를 옮기며 술을 먹고 이미 취해있는 상태에서 자기(선배)네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선배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갈아입을 옷(바지)를 저에게 주고 전 너무 많이 먹어서 침대 왼쪽에 누워있었습니다. 이때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뒤, 아래쪽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희미하게 눈을 떠보니 선배가 바지를 벗기고 제 성기를 빨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성기에 침을 뱉고 제 항문에다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삽입은 되지 않음) 저는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빨아봐" 라면서 저에게 요구하고 전 바로 밀어내며 바로 제 바지와 옷을 입고 나가려했지만 자꾸 저한테 다가오면서 진정하라고 강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게되었고 저는 온갖 욕과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지말라 하였고 그 상황에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다가오는 선배에게 방어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던 부엌 칼을 들고 "다가오면 찌른다" 라면서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발을 잘못 짚어 저는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칼로 제 손바닥을 찌르게 되었고 온 방안에는 제 피로 뿌려졌습니다. 가해자를 찌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고 바로 그 칼을 들고 집 밖으로 도망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대기하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칼을 들어 휘두르고 위협을 주었다는 것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저는 상처가 심각하여 응급실로 가서 오른쪽 손 바닥에 7바늘을 꿰맸고 추가로 경찰분들이 성기와 항문에 가해자의 체액을 수집해갔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기를 강제로 빤것을 인정한 카톡과 통화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건 다음 날 온갖 욕설로 인생 망치고 싶냐고 되려 협박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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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칼을 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충분히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본 변호사는 정당방위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법리적 주장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준유사강간, 준강간미수,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기재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상담자분이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소수자분의 사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사건의 경우 예민하고 민감한 사실들이 노출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사건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임 시에 변호인께 고지하여 주시면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4. 상담자분이 성소수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사 초기단계인 현 단계에서 변호인 및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자분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피해자이신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5. 가해자가 준유사강간, 준강간미수,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소장 작성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6. 형사고소 이후 불기소처분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연락과 진행을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여 심리적인 부담감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7. 연락 주세요.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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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준강간미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강간죄, 준강간죄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강간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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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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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경찰분들이 성기와 항문에 가해자의 체액을 수집 해 갔다고 하니 준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 입증은 충분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증거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칼을 들어 휘드록 위협을 주었다는 부분은 정당 방위로 주장을 하여야 할것인데, 상대방은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또한 입증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동성간에 그리고 회사내에서 이런일이 발생 하여 심적이나 마음적으로 힘드실거 같습니다. 고소가 들어간 만큼 마음 잘 추스리시고 사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 역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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