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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료였던 사람이 퇴사 후 저에게 2개월 가량 협박하는 말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없었던 일도 지어내는 등 너의 연락이 나는 너무 괴로우니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연락하여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상사에게 연락하며 없었던 일을 지어내고(허위사실) 저를 안 좋게 말하고 000(제 이름)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준비가 되면 죽이러 가겠다. 차라리 문자로 대화하는게 나았을거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사 또한 차단을 하자 다른 상사에게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상사들에게 연락하며 당장 차단 풀라고 전하라하며 욕을하고 위의 내용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개월 째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의 문자는 다 있으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죄,협박죄,스토킹,강요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제 3자를 통한 협박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