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협박,스토킹,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협박,스토킹,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동료였던 사람이 퇴사 후 저에게 2개월 가량 협박하는 말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없었던 일도 지어내는 등 너의 연락이 나는 너무 괴로우니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연락하여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상사에게 연락하며 없었던 일을 지어내고(허위사실) 저를 안 좋게 말하고 000(제 이름)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준비가 되면 죽이러 가겠다. 차라리 문자로 대화하는게 나았을거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사 또한 차단을 하자 다른 상사에게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상사들에게 연락하며 당장 차단 풀라고 전하라하며 욕을하고 위의 내용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개월 째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의 문자는 다 있으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모욕죄,협박죄,스토킹,강요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제 3자를 통한 협박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1
#강요
#강요죄
#고소
#괴롭힘
#모욕
#모욕죄
#스토킹
#직장
#퇴사
#하자
#허위사실
#협박
#협박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문자메세지, 전화 등을 통해 폭언, 협박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또는 표현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한 협박도 상담자분이 인지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여 범죄사실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명의 상사에게 상담자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협박의 경우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심각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끼치는 불안감, 공포심 등 실제 피해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사 동종사례를 함께 진행하고 있사오니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요'(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